인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58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로 전화주문 고객들을 상대로 지정 대금 수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가구를 판매한 대금 548,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2회에 걸쳐 합계 150,595,000원의 가구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