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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2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말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은 D승마장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 B으로부터 승마용 말인 별지 기재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고 한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말을 구매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말의 나이가 14세라고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말을 매매대금 2,600만 원(안장 700만 원, 1년 관리비 900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이 사건 말을 인도받았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말 매매대금 및 안장대금 등으로 피고 C의 계좌로 2015. 8. 13. 100만 원, 2015. 8. 21. 700만 원, 2015. 8. 27. 1,000만 원, 2015. 9. 3. 1,400만 원, 2015. 9. 13. 290만 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말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말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등록원에는 ‘출생일 E생’(이 사건 매매계약일 기준 16세 7개월)으로, 대한승마협회에는 ‘생년 1996년'(이 사건 매매계약일 기준 18세 8개월 내지 19세 7개월)으로 각 등록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말의 나이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2015. 10. 1.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5. 10. 2.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말 매매대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말의 나이가 2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승마용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말이 14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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