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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9.26 2018가단22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7%, 그...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15.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연 7%의 이자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이 중 2,2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9,8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7%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원피고의 관계상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원고 사이에 주고 간 C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대화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월 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 7%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9,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인 2018.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8.까지는 약정이자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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