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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38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자 2020 카 확 10230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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