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654번길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삼거리를 유성고등학교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는 위 피해자 운전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앞서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 적색점멸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이 정지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