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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6 2015고단2243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5.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피씨방 ’에서 피고인들이 동업하는 위 피씨방에서 사용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50대 시가 51,249,850원 상당을 피해자 한국 렌 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2013. 7. 중순경부터 2014. 9. 14. 경까지 위 컴퓨터와 모니터 전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컴퓨터 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조회 회보서 고소장 각 렌 탈( 임대차) 계약서 각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각 주민등록 표 CMS 출금 이체 신청서 새마을 금고 통장 사진 렌 탈계약에 따른 제품( 조 립) 유지 보수 및 기타 A/S 약정 렌 탈계약 구비 서류 취합 순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임대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큰 편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약 15대를 초과하는 컴퓨터 처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컴퓨터 등으로 받은 돈을 피시 방 운영이나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던 점( 정확한 액수 분배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5회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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