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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10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의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0. 6.에 1일, 2015. 12.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 2015. 12. 14.에 1일, 2016. 2.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 2016. 2. 11.에 1일, 2016. 4. 1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71일, 합계 7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실 조사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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