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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 평택시 B 소재 C 부동산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E 이 갖고 있는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내가 샀는데 그 분양권을 너에게 팔겠다.

매매대금 4,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이미 F에게 매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2012. 10. 17. 경 500만 원, 2012. 10. 30. 경 1,000만 원, 2012. 11. 22. 경 500만 원, 2012. 11. 29. 경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D 계좌별 거래 명세표 제출)-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금융영장 2020-4211 회신자료 첨부) -G 은행 회신자료 분양권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G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 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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