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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고, 2014. 5.경까지 매달 총 26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잔금을 지불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앞으로 받을 계금으로 갚을 테니, 3,000만 원 정도만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진 것을 비롯하여 당시 금융기관에 총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계불입금을 끝까지 납입할 수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7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원명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잠적하였다.

그러나 범행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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