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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57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같은 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2016. 3. 24.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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