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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7가단3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현재까지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것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보냈고, 피고는 2017. 1. 11. 위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으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2017. 2. 15.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1,707,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및 갑 제1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21,70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1,701,29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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