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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28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4. 4. 15. 원고에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에 속은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14. 4. 17.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4. 4. 18.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이체한 돈은 그 직후 대부분 인출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각 이체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 그렇지만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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