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9나2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2. 29.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양도가 금지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