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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03 2014가합444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함께 2013. 5. 10. 피고로부터 경주시 D, E, F 토지와 위 3필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3,1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8.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C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도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원고가 지급한 차임 8,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와 C이 임차할 건물 부분을 전체 건물 면적의 1/2씩 균등하게 지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C에게 약 116평을, 원고에게 약 90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임차한 건물 부분의 면적이 당초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103평보다 약 13평 정도 작았다. 또 피고는 원고의 임차 부분을 주차장 이용과 진입에 불리한 남쪽 점포로 지정하여 원고가 원하는 커피전문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피고가 2009. 7. 15.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 부분 등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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