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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24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장소는 누구나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 공용 현관, 계단으로서 피고인으로 서는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출입하는 행위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현관 및 계단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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