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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031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참조 .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74년경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1992. 1. 30.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서 농지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 원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 토지대장 등 공부상 어디에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공시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② 갑 제13, 2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옆에는 지목이 도로인 H, I 토지가 바로 인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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