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042,365원 및 위 돈 중 576,553,061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9. 1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각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B이었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시작일 대출금액(원) 이율 지연이율 대출만료일 1 2012. 5. 8. 2012. 5. 10. 180,000,000 연 2.42% 연 12% 2017. 5. 9. 2 2013. 5. 23. 2013. 5. 27. 2,800,000,000 연 3.66% 연 12% 2018. 5. 18. 3 2014. 7. 31. 2014. 8. 1. 150,000,000 연 5.56% 연 12% 2017. 7. 31. 합계 3,130,000,000
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출약정서 제2조 제2항은 ‘이자(고정이자 및 이익연동이자), 분할상환원리금, 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1. 12.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8. 1.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상환 대출금 잔액은 원금 533,368,272원, 이자 43,184,789원, 연체이자 599,489,304원의 합계 1,176,042,365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상환 대출금 잔액 1,176,042,365원 및 그 중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576,553,061원에 대하여 그 지체발생 이후로서 최종 채권잔액 계산일 다음날인 2019. 8.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9.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은 자신이 피고에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