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51466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9.0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