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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455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31.3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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