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502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 원고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갑7호증)에 의하면 ‘신청인의 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의 교리나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독교 교리에 관한 원고의 지식 부족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거나, 난민 정의에 핵심적인 부분과 관계가 없는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종전 직업이나 입국 경로 등 난민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과에 관한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단지 기독교 교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또는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도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