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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1 2018고단10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9:10 경 B 김 포방향 C 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옆 자리인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 예쁘다” 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2년 전 이종 소액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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