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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4:30 경 안동시 경동로 684에 있는 안동 역에서 청량리 행 C 무궁화 호 열차에 탑승하여, 단양과 제천 역 사이 구간에서 피고 인의 옆 자리인 1호 차 6 호석에 앉은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목 뒤로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손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배,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가져 가 그 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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