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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고정504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브랜드팀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본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에스엠앤엠의 미술저작물인 H 교실 컨셉 시안 이미지(이하 ‘이 사건 시안 이미지’라 한다)를 바탕으로 무단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인 실사 인형 이미지(이하 ‘이 사건 달력 이미지’라 한다)를 2014년 B 달력 중 3월 부분에 수록하고 2013. 12.경 위 달력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수사기록 103면, 469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메리츠 H 창작콘텐츠 개발 계약서, 저작재산권 등록증

1. 달력 시안, 저작권 침해품 사진, 시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안 이미지가 창작물인지 여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H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달력 시안을 의뢰한 것은 H 캐릭터의 사용을 전제로 한 각 월별 이미지의 제작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안 이미지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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