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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가단194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바 원고와 2008. 3.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10,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입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7.까지 체납된 지입료가 11,000,000원에 이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체납된 지입료 11,000,000원 및 2016. 8. 1.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완료일까지 월 11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입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소유자는 B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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