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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있는 C커피숍에서 연안자망어선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2013. 1. 26.부터 2013. 7. 31.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성실히 일하겠으니 선용금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 계좌로 선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승선계약 및 선용금 증서, 수협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편취금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 및 능력 전혀 없음, 2001년경에도 승선한다고 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전력이 있고(2006. 7. 18.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음), 강도상해 등으로 실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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