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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27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드림리츠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원고는 드림리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드림리츠와 2008. 2. 23. 이 사건 아파트 409동 17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38,000,000원(계약금은 73,800,000원, 중도금 442,800,000원은 6차로 나누어 지급, 잔금 221,400,000원은 입주지정기간에 지급)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중도금대출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주택자금 명목으로 피고와 사이에 2008. 9. 8. 대출기간 2008. 9. 8.부터 2011. 7. 15.까지 대출금액 221,4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다시 2009. 2. 15. 대출기간 2009. 12. 15.부터 2011. 7. 15.까지 대출금액 147,6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각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대출금은 드림리츠가 지정한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라.

드림리츠, C 주식회사, 피고 사이의 업무협약 피고와 드림리츠, C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드림리츠와 농협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① 농협의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농협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농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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