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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피고인 B, C, D] 2017. 6. 경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1. 12.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같은 시기에 같은 성명 불상의 공범들에 의하여 기획, 실행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도 동일한 바, 이는 포괄 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D : 각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C은 DB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 선고 일에는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B, D의 주장과 함께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 B, C, D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난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그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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