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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7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8. 2.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D 본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상품광고의뢰, 대리점 간 연락 업무, 회비, 광고비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7. 12. 26.경 피해자의 대표인 E으로부터 라디오광고 제작비 2,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라디오광고 제작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경 위 E으로부터 라디오광고 대행비로 11,319,8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하던 중 위 금원 중 6,319,840원을 라디오광고 대행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2. 26.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결정액 통보’, 공문 내용란에 ‘07년 공동상표 홍보신청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지원결정액 220,000,000원’, 접수일란에 ‘2007. 12. 26.’, ‘중소기업청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결정액 통보’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결정액 통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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