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26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11. 18.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1918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51266호 사건에서 2012. 11. 12. D와 E 사이에, E가 D에 178,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D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 7. 20. 피고에게 당시 부담하고 있던 원리금 합계 141,000,000원(= 원금 120,000,000원 이자 21,000,000원)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작성 증서 2012년 제120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직후인 2012. 11.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439호로 D의 E에 대한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3. 6. 19. 위 결정에 기하여 E로부터 151,661,91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D에 대하여, 원고 A은 ① 2011. 8. 30.자 28,5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과 ② F으로부터 양수한 20,000,000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원고 B는 ③ 2011. 9. 8.자 1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과 ④ G과 H로부터 각 양수한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위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