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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12:21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 나간 사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83,000원과 피해자 D 소유의 미화 3,270달러,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마친 지 불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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