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12:21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 나간 사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83,000원과 피해자 D 소유의 미화 3,270달러,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마친 지 불과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