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주)의 공사현장에 있는 덤프트럭, 포클레인, 페로다 등 건설기계차량들의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E(주) 공사현장에서 F 3,000리터 탱크로리 안의 2개의 용기에 각각 등유와 경유를 주입한 후 중간의 칸막이를 열어 자동으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총 33,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검사결과송부
1. 현장사진
1. G주유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부지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