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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84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844』 피고인은 2017. 11. 26. 15: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 어떤 놈이 날 공원에 버렸냐.

”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주취안 정센터 근무 자인 인천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E에게 “ 니가 경찰이냐.

”라고 하고, 옆에 있던 경비원이 경찰관이 맞다고

말하였음에도, ” 씨 발 놈 장난하냐.

네 가 날 버렸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15cm , 세로 13cm , 두께 3cm ) 로 E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이를 막으려는 E의 배와 양 팔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996』 피고인은 2017. 11. 18. 21:33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에게 수액 처치를 한 응급실 간호사 F의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침상에 누워 있던 응급환자 G에게 응급 처치를 하고 있는 F에게 " 씨 발 새끼야,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다 죽여 버릴 거야,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19:00 경 피해자 H(50 세) 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I 빌라 4동 B02 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친구 2명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 난로를 집어서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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