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취지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화양시장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양시장’이라 한다)는 서울 광진구 L 외 11필지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동 규모로서 공동주택(지상 3층부터 총 90세대) 및 판매영업시설로 구성된 M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2005. 6. 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 9. 29.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2005년 9월경부터 2006년 1월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피고 화양시장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다. 원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분양받은 다른 일부 수분양자들은 2009. 1. 23.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342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6867호)에서는 위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011다82438호로 상고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지하아케이드,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대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광고 내용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시가와 현재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