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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B시장 부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및 영수증 사본

1. 고객인적사항 조회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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