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피고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년 금제557호로 공탁한 105,121,800원 이하 '557호 공탁금'이라 한다
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554호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 중 557호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54호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554호 공탁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554호 공탁금에 관한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554호 공탁금에 관한 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