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150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51,794,039원과...
이유
1.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