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8. 망 A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는 분진 유발 사업장인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정암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결과 2006. 6.경 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2. 1.경 진폐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위 무렵부터 요양을 하였다.
정밀진단기간 진폐판정 보험급여의 결정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2006. 6. 12.~2006. 6. 17. 제1형 정상 장해 13급 2011. 7. 25.~2011. 7. 29. 제1형 정상 장해 13급 2011. 11. 21.~2011. 11. 25. 제1형 정상 폐암 요양
나. 망 A는 자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도 장해(F1)로 이는 7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서 2017. 4. 18.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 A는 폐암으로 요양 중으로 치유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28. 망 A의 위 진폐보상연금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인 2017. 9.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B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