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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단7439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으로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 결과 2006. 9. 6.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다

2013. 1. 30.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다.

정밀진단기간 진폐판정 보험급여의 결정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2006. 5. 29.~2006. 6. 3. 1형 정상 기관지확장증 요양

나.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B이 위 표 기재와 같이 요양대상자로 인정되는데 기초가 되었던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의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13급)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B이 사망하기 전까지 요양 중에 있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8. 26. 원고의 위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2016. 8. 26.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의 위 2016. 7. 27.자 미지급보험급여청구와 관련하여 ‘B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무렵(2006. 5. 2.)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1. 원고의 위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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