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0회기13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0. 3. 30. 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2001. 7. 4. 차량용 블랙박스 등 영상 및 음성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영상 블랙박스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B는 D에게 미화 200,000달러를 연구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고, D은 블랙박스에 장착할 E을 개발하였으며 B는 D이 생산하는 E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후 B는 E을 사용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개발함과 아울러 약 70,000,000원 가량을 들여 사출케이스 금형 설계와 제작을 완료하였다. 2) B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F은 B가 E을 사용하여 제조한 블랙박스를 B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9. 2. 16.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한편, G은 2009. 8.경 위 F과 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H으로부터 B의 지분을 인수하여 2009. 8. 17.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계약 B는 2009. 9. 1. 원고 회사에 5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증자 후 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는 투자금액을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09. 12. 23.자 제품공급계약 위 투자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와 B는 2009. 12. 23. B가 E을 사용하여 생산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원고 회사에 공급하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