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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노3001
특수주거침입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B에게 특수방실침입이나 업무방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관해 B과 논의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H과의 공사대금 관련 협의내용을 B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뿐 B에게 H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H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정당행위) 위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방실침입교사죄와 업무방해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H으로부터 2년여 동안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H 측이 계속해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F의 관리인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특수방실침입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F의 직원들은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H 직원들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평온하게 H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 H 직원들의 제지를 받는 등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H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F 직원들이 H 사무실에 있던 회의용 탁자, 화분 등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은 2010. 10. 20. 10:22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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