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 내실을 도박 장소로 내어주고 카드를 빌려주어 도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방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G과 함께 다방 내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훌라나 하자는 말이 나왔다, 다방 내실의 사용료로 시간당 5,000원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②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다방의 홀에서 기다리다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는 도중 훌라나 하자고 하여 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카드를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은 홀에 있었는데 훌라를 하는 방이 보이는 곳에 있었고, 훌라를 하고 있는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당시 내실 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은 내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등에게 이 사건 다방의 내실을 도박 장소로 내어주고 카드를 빌려주어 도방을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7: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 내실에서 E, F, G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