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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64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법률위반, 양형 부당) 피해자를 향해 지팡이와 우산을 휘두르지 않았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거나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말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으로 협박이 아니다.

형( 벌 금 70만 원)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팡이와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미친년, 호 양년, 개 같은 년, 가게 영업 못 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기다려 라 씨발 년 아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내용,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협박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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