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벌 금 300만 원)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