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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346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소송에 이송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피고의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5조 에 정한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상대방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재항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망 신청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5. 11. 4. 전남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소재 농로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함평읍에 있는 함평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이 운영하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6. 3. 13. 사망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재항고인과 선정자 5인은 망인이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서 2006. 9. 15.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49024호 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6. 10. 17.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나 응급치료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현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이 제1심법원보다 교통사고 발생지나 함평성심병원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그 자료의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담당의사들의 의료과오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병원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망인에 관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담당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인데 그 진료기록이나 담당의사들이 모두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법원에서 담당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소송이 지연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제1심법원은 망인의 사망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재항고인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5. 12. 2.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시흥시 (이름 생략)아파트 509동 601호로 주거를 옮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된 것에 불과하며, 선정자들 중 원고선정자 1, 2, 3은 모두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제1심법원보다는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을 제1심법원보다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어느 한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기지만 다른 관할법원에서 심리하면 그와 같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송사유의 존부는 이송 여부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부담의 증감관계, 심리의 대상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심리상의 편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 제35조 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라 함은, 주로 상대방(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항고인(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제35조 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1998. 8. 14.자 98마1301 결정 , 대법원 2003. 5. 21.자 2003마577 결정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863 결정 등 참조), 본안사건의 피고측인 상대방으로서는 제1심법원에서 본안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재항고인에 비하여 소송수행상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들어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본안사건을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사건의 원인이 된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고 단지 망인의 교통사고 발생 후 재항고인이 주거를 옮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본안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지게 된 데에 불과한 점 및 선정자들 중 일부의 주소지가 제1심법원보다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가깝다는 점을 이송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재항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제1심법원에 적법한 관할이 있는 이상 그것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거나 망인의 교통사고 발생 후 비로소 생겨난 것이라는 사정은 특별히 고려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선정자들은 재항고인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선정자들 중 일부가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는 이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응급치료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다거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담당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들 역시 법 제35조 소정의 이송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제1심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본안사건을 이송하여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상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본안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35조 에 의한 소송이송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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