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소송에 이송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피고의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5조 에 정한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조 [2] 민사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863 결정 [2] 대법원 1998. 8. 14.자 98마1301 결정 (공1998하, 2817) 대법원 2003. 5. 21.자 2003마577 결정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상대방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재항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망 신청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5. 11. 4. 전남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소재 농로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함평읍에 있는 함평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이 운영하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6. 3. 13. 사망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재항고인과 선정자 5인은 망인이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서 2006. 9. 15.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49024호 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6. 10. 17.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나 응급치료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현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이 제1심법원보다 교통사고 발생지나 함평성심병원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그 자료의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담당의사들의 의료과오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병원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망인에 관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담당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인데 그 진료기록이나 담당의사들이 모두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법원에서 담당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소송이 지연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제1심법원은 망인의 사망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재항고인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5. 12. 2.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시흥시 (이름 생략)아파트 509동 601호로 주거를 옮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된 것에 불과하며, 선정자들 중 원고선정자 1, 2, 3은 모두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제1심법원보다는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을 제1심법원보다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어느 한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기지만 다른 관할법원에서 심리하면 그와 같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송사유의 존부는 이송 여부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부담의 증감관계, 심리의 대상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심리상의 편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 제35조 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라 함은, 주로 상대방(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항고인(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제35조 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1998. 8. 14.자 98마1301 결정 , 대법원 2003. 5. 21.자 2003마577 결정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863 결정 등 참조), 본안사건의 피고측인 상대방으로서는 제1심법원에서 본안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재항고인에 비하여 소송수행상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들어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본안사건을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사건의 원인이 된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고 단지 망인의 교통사고 발생 후 재항고인이 주거를 옮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본안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지게 된 데에 불과한 점 및 선정자들 중 일부의 주소지가 제1심법원보다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가깝다는 점을 이송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재항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제1심법원에 적법한 관할이 있는 이상 그것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거나 망인의 교통사고 발생 후 비로소 생겨난 것이라는 사정은 특별히 고려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선정자들은 재항고인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선정자들 중 일부가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는 이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응급치료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다거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담당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들 역시 법 제35조 소정의 이송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제1심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본안사건을 이송하여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상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본안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35조 에 의한 소송이송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