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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 15.자 2009라450 결정
[손해배상(기)(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송결정에 따른 쌍방 당사자 부담의 증감관계, 심리의 대상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심리상의 편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교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항고인

원고

피고,상대방

대한민국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자신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007. 6. 25.부터 2009. 3. 9. 사이에 대전교도소측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영치금접수원을 담당교도관 아닌 다른 수형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케 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대전교도소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2009가단43628호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29. 손해나 지연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5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현재 원고가 수형되어 있는 목포교도소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머지않아 자신의 수형장소가 목포교도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들이 대전에 소재하므로 제1심의 이송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이송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송결정에 따른 쌍방 당사자 부담의 증감관계, 심리의 대상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심리상의 편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교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수형장소가 곧 다른 곳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소명이 없는 점, 수형자의 민사소송 수행을 위한 장거리 호송에 상당한 인적, 물적 비용을 소요될 것임은 쉽게 짐작되는 점, 위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특성상 대전지방법원이 이를 처리한다고 하여 특별히 증거조사 등이 더 용이하리라 볼 사정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 보다는 현재 원고의 수형장소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석범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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