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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대구 북구 B 1 층 ‘C 게임 랜드 ’에서, ‘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 불상 직원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D 등의 손님들 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그림의 등장에 따라 아이템카드 등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아이템카드 등을 E 등 환전상을 통해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 제 4호 압수물( 경품 책갈피 감정 의뢰), C 게임 장 등록 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 레 전드 오브 히 어로 게임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범행의 내용 중함,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범죄 전력 6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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