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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1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광장로 84 소재 솔올(사거리)교차로를 C대학교 입구 쪽에서 강릉시청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솔올택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벤츠 GLC220d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596,045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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