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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36』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5. 07:04경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근처에 있는 벽돌 1개를 주워 출입문 옆 유리창에 내리쳐 깨트리고,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위 사무실의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재차 그곳에 있던 공구인 철사조임쇠 1개를 집어 들고 2층 계단 출입문의 상부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7:04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전동식 스크루드라이버 1개, 배터리 1개, 철사 조임쇠(속칭 ‘시노’) 1개, 절단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471』

3. 피고인은 2014. 3. 8. 05:1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평소 게임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의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걸어 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2장이 든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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