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1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사업 운영이 어려운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만약 2009. 10. 13.까지 원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유흥주점의 운영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도 모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D 유흥주점의 월차임이 약 3,000만 원 상당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부가가치세 등 합계 30,453,280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한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공소장의 같은 날은 검사의 실수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서
1. 각 공정증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