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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 어렵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승패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5,000만 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조차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따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5.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용보고서 첨부)

1. 각서, F 명의 G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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